소아는 봉합술 등 통증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시술을 할 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제나 수면제를 이용해 진정시키거나 재우거나 아니면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큰 천으로 몸을 싸 움직임을 억제하고 시술한다.
천을 이용해 환자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시술할 때에는 기도 폐색 등에 의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호흡억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소아인 원고는 야외 벤치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직의사는 단순한 길이 2cm의 두피 열상만을 확인하고, 상처부위 봉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당시 원고는 온 몸이 천으로 감기고, 가슴과 머리 아래에 베개를 댄 채 엎드린 상태였다. 의사는 총 5번의 봉합술을 했는데 원고는 심하게 몸부림 치다가 마지막 봉합술을 할 즈음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는 한시간 여 후 수술과 소독, 붕대처치를 마치고 원고를 다시 바로 눕혔는데 그 때 비로소 원고의 안색이 창백하고 맥박과 자발호흡이 없으며 대퇴동맥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해 심박동이 돌아왔지만 계속해 반혼수상태에 머물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흉부물리치료, 일상생활 적응훈련, 신경발달치료, 재활기능치료, 연하곤란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최종 진단명은 저산소성 뇌병증이었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기대여명이 사고일로부터 약 10년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생존해 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발달지연, 언어장애 등이 여전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수술 당시 원고의 자세 등에 비춰 호흡 등 활력징후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했어야 함에도 원고가 질식되도록 했고,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소아의 경우 진정제나 수면제를 이용해 환아를 진정시키지 않고 천 등을 이용해 움직임을 억제하고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 기도폐색 등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세심히 관찰하고 호흡억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수술 당시 원고는 온 몸을 천으로 싸인 채로 응급실 침상에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가슴과 머리 쪽에 베개를 받친 상태여서 가슴과 배가 압박되어 호흡운동에 방해를 받는 자세였다.
원고는 당시 만 4세의 남아로서 기도 폐색 등의 위험성이 성인이나 여아에 비해 높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후 및 도중에 계속해 원고의 호흡운동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의료진은 약 20분 이상 수술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몇차례 휴지기를 가진 외에는 원고의 호흡운동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았다.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원고를 다시 돌려 눕힌 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호흡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후와 도중에 원고의 자세와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춰 호흡운동에 문제가 없는지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829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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