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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나제 등 주사제, 영양제 투여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암보험금 지급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3. 00:30반응형
실비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등과 같은 주사제와 영양제를 투여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해당 법원 재판부는 항암 약물치료를 위한 신체기능회복 목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패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피고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는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셀레나제, 멀티블루 5주, 메리트씨주사, 비타모주, 엑티민주사, 휴온스피리독신염산염주사액, 하이코민주사 등을 투여받았다.
또 뉴트리헥스주, 구치온주 등과 같은 주사제와 디맥정, 셀지민정과 같은 정제 형태의 영양제 등을 투여 받았다.
피고는 요양병원 입원치료 및 영양제와 관련해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기한 입원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입원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영양제 역시 암치료와 무관하므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법원의 판단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암만을 한정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뜻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요양병원 각 입원 치료는 항암 호르몬치료 및 항암 약물치료가 진행되는 중에 시행했다. 그 내용은 주로 항암 호르몬치료 및 항암 약물치료를 위한 신체기능회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입원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
원고가 투여한 영양제가 암 치료중인 환자의 신체기능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물임이 명백해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영양제를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판례번호: 5073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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