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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셀레나제 등 주사제, 영양제 투여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암보험금 지급 대상

by dha826 201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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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등과 같은 주사제와 영양제를 투여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해당 법원 재판부는 항암 약물치료를 위한 신체기능회복 목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피고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는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셀레나제, 멀티블루 5주, 메리트씨주사, 비타모주, 엑티민주사, 휴온스피리독신염산염주사액, 하이코민주사 등을 투여받았다.

 

또 뉴트리헥스주, 구치온주 등과 같은 주사제와 디맥정, 셀지민정과 같은 정제 형태의 영양제 등을 투여 받았다.

 

피고는 요양병원 입원치료 및 영양제와 관련해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기한 입원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입원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영양제 역시 암치료와 무관하므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암만을 한정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뜻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요양병원 각 입원 치료는 항암 호르몬치료 및 항암 약물치료가 진행되는 중에 시행했다. 그 내용은 주로 항암 호르몬치료 및 항암 약물치료를 위한 신체기능회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입원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

 

원고가 투여한 영양제가 암 치료중인 환자의 신체기능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물임이 명백해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영양제를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판례번호: 507352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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