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화재는 사상자를 초래하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 방화로 인한 화재사건을 다룬 것이다. 요양병원 화재에 대해 당직의료인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이사장, 행정원장 등에게 유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료법 위반, 증거은익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A요양병원 이사장, 피고인 B는 행정원장, 피고인 C는 관리과장, 피고인 D는 K병원 행정부원장(간호사), 피고인 E, F는 K병원 수간호사들이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34명의 노인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나눔병동에 야간 당직자 1명만 배치해 그곳 입원환자 W가 빈 병실에 들어가 불을 지르는 것을 제대로 발견 또는 제지하지 못했다.
흡연환자들의 라이터 반입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W가 라이터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방치했다.
야간 화재 발생시 병원 본관과 별관의 당직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야간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훈련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실습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야간 당직 인력을 1명만 배치해 화재 초기 진화 및 구조를 불가능하게 했고, 와상환자들이 외부로 피난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병동 복도 끝에 설치된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해 문이 열리지 않게 해 환자들의 대피나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을 곤란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캐비닛 속에 한데 모아놓고 자물쇠로 잠가 두어 소화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조무사, 입원환자 등 2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6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당직 의료인으로 의사 2명 및 간호사 4명을 배치할 의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당직 의료인으로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만 배치했다.
2. 건축법 위반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벽이 있는 통로 부분에 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해 벽과 천정을 설치해 면적을 증축하고, 지상 2층 후문 출입문 쪽 통로 구역에 벽과 천정을 설치해 증축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건설업자 상호를 사용해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했다.
피고인 A, D의 증거은닉교사
A는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병원인 K병원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D에게 서류들을 은닉 또는 변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D는 E, F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닉 또는 변조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E, F의 증거은닉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특이사상, 직원 근무상황, 당직 상황 등이 기재된 인계장, 근무체크리스트, 근무현황표 등을 승용차 트렁크 등에 숨겼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은닉교사, 의료법 위반: 징역 5년,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징역 4개월.
피고인 B: 금고 2년 6개월, 피고인 C: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F: 각 벌금 200만원.
2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피고인들에게 법률상 제연시설,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의 설치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피고인 C가 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해 환자들에 대한 계속적이고도 밀착된 관찰을 어렵게 해 입원환자가 당직 간호조무사의 눈을 피해 불을 지르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
흡연환자들의 라이터 반입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입원환자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방치했다.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야간 화재발생 대비를 위한 소방훈련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1100만원,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F: 각 벌금 200만원
판례번호: 249번(2014고합**), 513번(201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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