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은 뒤 액와부, 유방하수에 심한 흉터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액와(겨드랑이) 부를 절개해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보형물을 제거한 후 재삽입하는 유방확대술과 유방거상술을 시도했지만 이전 피막이 유착돼 박리가 힘들고 유방하주름이 보조개형 징후와 불균등함을 보여 보형물 삽입을 하지 못하고 처진가슴을 끌어올리는 유방거상술만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유방하수에 대한 교정이 부족하고, 양측 액와부 흉터가 정면에서도 보이고, 유방 하부에도 약간 심한 흉터가 있으며, 우측 유방 외측과 유두에 감각 상실과 통증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유방확대술 및 유방거상술을 시행함에 있어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보형물 삽입에 실패하고 유방하수 상태가 제대로 교정되지 않았으며, 눈에 띄지 않아야 할 액와부의 흉터가 정면에서도 보이는 결과를 야기했다.
판례번호: 5382603번(2015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 안하고 과장광고한 치과의사 벌금형 (1) | 2018.10.06 |
---|---|
정신병원 보호사 근로계약 만료통지하자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 (0) | 2018.10.05 |
병원 화재에 대해 당직의료인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이사장 유죄 (0) | 2018.10.04 |
셀레나제 등 주사제, 영양제 투여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암보험금 지급 대상 (61) | 2018.10.03 |
치루수술 뒤 근막염, 패혈증 초래 (2) | 2018.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