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 안하고 과장광고한 치과의사 벌금형

by dha826 2018. 10. 6.
반응형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미서명시 처벌된다.

 

아울러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않은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을 하지 않고, 과장광고를 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환자 L씨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원 홈페이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자가치아 뼈이식’ 시술에 관해 광고하면서 ‘전염적 감염위험이 전혀 없는 선진의료기술’이라는 취지로 게재해 과장광고를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자가치아 뼈이식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증받은 점, 진료기록부 미서명이나 신기술의 과장광고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범행이 치과병원에 관행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실수로 보여지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가치아 뼈이식술’은 세차례나 신의료기술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던 기술로 오히려 이 사건 광고 당시에는 그 위법성이 결코 적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및 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환수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조리사 관련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수처분 중 2624만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판례번호: 5239번(2013고정**), 4333번(2014노**), 7100번(2015도**)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