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은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신장경색 진단에 따라 혈액응고기능저하제 크렉산을 투여한 뒤 요추천자를 하고 척수경색으로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하지마비된 판결문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다리가 붓고 가려운 증상으로 봉와직염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신우신염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신장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후 피고 병원에서 신장경색을 치료하기 위해 혈액응고기능 저하제인 크렉산, 와파린 등을 복용했지만 3일 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자 MRI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를 시행했다.
그런데 다음날 양쪽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MRI 검사를 받았는데 요추와 흉추 부위의 경막내 출혈 및 흉추 5-6번 부위 척수경색 소견이 나왔고 혈종제거술과 척추감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사지의 근력약화를 호소하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크렉산을 투여해 출혈이 발생할 경우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요추천자 금기 상태였음에도 크렉산 투여를 중단하거나 출혈 위험을 줄이는 프로타민을 투여하지 않은 채 요추천자를 시행했고, 요추천자 이후 계속 크렉산을 투여하고 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타라신을 투여했다.
법원의 판단
신장경색 의심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고, 혈액응고를 조장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추천자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척수경색이 발생한 원인은 혈종이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비교적 혈종에 의한 압박이 심하지 않던 경추부까지 척수경색의증이 진행된 것이 관찰된 이상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의료진이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원고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26659번(2013가합***), 2심 2043026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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