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악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그 결과의 발생에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해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속된 눈 밑의 떨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해 편측 안면경련 진단을 받고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았다.
미세혈관감압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신경 압박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을 신경에서 박리하는 수술.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원고를 일반병실로 이실시켰고, 당일 오후 경도의 안면마비 증상이 확인되자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뒤 6일 후 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좌측 안면 마비와 좌측 청력 감소로 피고 병원에 재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퇴원했으며, 현재까지 좌측 안면신경 마비, 좌측 청력 상실과 이명, 말초성 전정기능(균형과 평형감각)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안면신경 및 청신경을 직접 손상시켜 좌측 안면신경 마비, 좌측 청력 상실과 이명, 말초성 전정기능장애 등을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
미세혈관감압술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청력저하 혹은 청력 상실, 뇌척수액 비루, 안면마비, 소뇌출혈 혹은 쇠뇌경색 등이 있는데 이런 합병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원고의 안면마비 증상이 최초 관찰된 시점은 수술후 26시간이 경과한 시점이고, 청력 저하 증상은 수술후 6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수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숙련도가 낮은 전공의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집도의는 전문의이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숙련도가 낮은 전공의라고 할 수 없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이 안면신경 및 청신경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25132번(2013가합**), 2051508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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