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8년 동안 루푸스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요추후만증,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사건에서 수술 직전 혈액응고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5일 전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7년 뒤 요통과 양하지로 뻗치는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 결과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퇴행성 요추 후만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됐고, 수술을 위해 내분비내과 및 류마티스내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류마티스내과 의료진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아스피린과 사이클로스포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알렸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직전 혈액응고검사는 아지 않았고, 혈소판응집능력검사만 했으며, 이후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돌아온 뒤 출혈과 오심 및 구토, 의식저하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이실돼 수혈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수술전 환자가 앓고 있던 루푸스의 활성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출혈 가능성이 커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어야 하고, 수술을 할 경우 이전에 루푸스 활성도가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수술한 잘못이 있다.
환자는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하는 루푸스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혈액응고기능에 이상을 미칠 수 있는 아스피린과 사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고 있어 수술 이전에 혈액응고기능검사를 시행해 출혈경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수술 직전 혈소판 수치가 정상수치에 미달했으므로 정상수치로 교정한 다음 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수술 당시 환자의 루푸스 질병활성도가 안정적이었고, 혈소판응집능력은 정상이었으며, 의료진은 농축적혈구와 신선동결혈장을 준비하고 수술했으며 자체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어 30분 이내에 수혈용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수술 전날 혈소판응집능력검사에서 수치가 정상범위에 있었고, 아스피린과 사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혈액응고기능은 큰 이상이 없었다.
따라서 의료진이 수술 직전 혈액응고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수술 이전 혈소판 수치를 100,000개 이상으로 교정하지 않고 혈소판 수혈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료진이 수술 5일 전에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시킬 의무가 없고, 수술 전날 혈소판응집능력검사에서 정상소견이 나온 이상 아스피린이 혈소판응집능력을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67414번(2013가합**), 2008597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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