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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관 결석제거후 요관을 손상해 만성신부전증 초래

by dha826 201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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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요관에 결석이 있어 레이저를 이용한 요관경하 재석술로 파쇄한 뒤 요관경을 꺼내면서 요관을 손상하고 신장을 적출해 만성신부전증 3기 초래.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세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해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부 요관에 6mm 크기의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주간 경과를 관찰했지만 결석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자 요관경을 왼쪽 요관구를 통해 상부 요관까지 진입시켜 레이저로 파쇄해 제거했다.

 

이후 요관경을 꺼내는 과정에서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뒤집혀 끌려나왔다. 이에 의사는 환자 측의 동의를 받고 복강경을 통해 요관이 끊어져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좌측 신장을 적출했다.

원고는 좌측 신장 없이 우측 신장만으로 생활하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돼 만성 신부전증 3기에 해당하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요관경하 제석술을 시행할 때에는 요관 내강과 요관경이 완전 접촉되지 않도록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요관경을 삽입해야 한다.

 

또 요관협착으로 인해 기구가 잘 삽입되지 않는 등 요관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삽입을 하지 않거나 시술을 중단하는 등 요관경의 진퇴시에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조작해야 한다.

 

피고 병원의 수술기록지에는 결석을 제거한 다음 요관경을 후퇴시키자 요관이 뒤집혀 끌려 나왔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특수한 신체적 반응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나타난 요관 박리 및 결출은 요관경하 재석술을 하던 의사가 시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 또는 후퇴하는 등의 조작 과정에서 요관 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인하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나타난 요관 박리 및 결출 등의 상해가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요관이 손상된 경우 요관 단단문합이나 방광요관재문합술, 자가 신이식,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런 수술이 모두 어려울 경우 신장 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 요관의 길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신장을 적출했는데 이는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판례번호: 5545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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