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거북목 프롤로테라피시술 과정 경막하출혈 초래 의료분쟁

by dha826 2018. 10. 15.
반응형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에 위 주사시술을 시행하면서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막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원고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32)이 목뼈의 정상적인 곡선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일명 거북목증상으로 인해 만성 목 통증을 호소하자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주사시술을 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에 바늘을 깊숙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막을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시술 중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관찰하여야 함에도 흔히 있는 통증이라면서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이 때문에 시술을 받은지 3일 후 피해자로 하여금 뒷목, 오른팔, 어깨 및 흉부의 극심한 통증으로 기절하도록 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우측 경추 5, 6, 7번 척추궁반절제술 후 경막하혈종제거술을 받도록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

 

법원의 판단

신체감정 의사는 만약 피해자의 목 뒤에서 들어간 주사바늘이 척수를 관통하였다면 이 사건 시술 당시 피해자가 이상을 호소하였을 것이고, 척수나 그 뒷부분에는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아니하고 척수 앞부분에만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뒤 우측에 주사를 놓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곳은 척수 전방 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부위이다.

 

이를 고려하면, 경막과 척수 사이에 존재하는 약간의 공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삽입한 주사바늘이 피해자의 척수를 비껴 지나 위 부위에 출혈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피해자에게 주사바늘에 의한 직접적인 척수손상이나 출혈로 인한 급성 혈종이 발생하였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신경손상 및 신경압박으로 인하여 운동이나 감각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시술 당시는 물론 며칠 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에도 목이나 오른팔, 어깨 등의 통증 외에 어떠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2580(2016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