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처분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처분취소판결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2011년 12월부터 2012월 9월경까지 제약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등 1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자격 4개월 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는 정식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초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 시점을 2011년 5월 8~14일 경으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4개월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시점은 2011년 5월 15일경이므로 그 이후 시행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2010년 5월 개정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신설됐지만 그 구체적인 제재기준은 2011년 6월 20일 개정되면서 벌금 액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비로소 규정됐다.
위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판례번호: 56865번(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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