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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다른 의사가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면허자격정지

by dha826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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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다른 의사가 전자차트에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의원의 촉탁의는 E, F를 진찰하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전에 이들의 처방 내용을 입력했다.

 

촉탁의가 당일 외진으로 의원에 있지 않자 원고는 같은 날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촉탁의가 입력한 처방전을 그대로 출력해 E, F에게 교부했는데 위 처방전의 처방의사 성명과 면허번호에는 원고의 것으로 기대되어 있다.

 

원고는 검사로부터 촉탁의가 환자들을 진료했음에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원고가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의료법 위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측 주장

E, F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 복용을 지체할 경우 건강이 심히 위태로워지고 과잉행동 장애로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되며, 촉탁의가 외진이 많아 처방전을 출력할 여유가 없을 때 대신 출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E, F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의료법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부득이하게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진단서와 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처방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방전은 의사가 자신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 대한 처방을 기재한 의료기록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의 위법성은 크다.

 

판례번호: 67117(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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