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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기기회사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는 리베이트 아니다

by dha826 201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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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회사,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대법원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음 사건은 의료기기회사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준 것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사건: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D사(대표이사 E)로부터 MRI, CT를 매수한 뒤 275병상을 보유한 F병원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자치단체에 제출해 의료기기를 등록했다.

원고는 자치단체로부터 정신병원인 F병원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의원들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고, D사 대표이사 E도 3개 의원의 동의서를 받아 원고에게 건넸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E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은 행위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 편익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E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동의서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CT, MRI 매매계약 체결후 스스로 F병원으로부터 275병상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의료기기를 등록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E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받은 이후 E나 D주식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E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동의서가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결문: 543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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