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하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1차 심전도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성빈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진은 소화성위퀘양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한 뒤 내시경검사를 권유하고 귀가조치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으로 진단한 후 알마겔을 처방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전 진료를 받으면서 5일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었고, 2회에 걸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고 말했으며, 2차 심전도검사 결과 동성빈맥, ST분절 상승 증상이 있었다.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을 투여하자 1분당 심박동수가 170회로 높아지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그러자 수면내시경검사를 중단하고 3차 심전도검사를 했는데 자동진단 결과에 동성빈맥, 경계성 ST분절 상승이라고 기재됐다.
의료진은 환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다음날 새벽 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이 잃었고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coronary artery)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상동맥은 심장 자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여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은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질환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 측 주장
환자가 3차 내원하면서 계속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심전도검사에서 ST분절 상승이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장질환 약제들만 투여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44933번(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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