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정맥혈전 환자에게 개복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하고 불필요한 맹장절제술을 해 의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고 전원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다리의 통증과 붓기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슬와 정맥부터 장골 정맥까지 심부정맥혈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혈전증은 혈관 속에 피가 굳어서 피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피가 응고된 덩어리를 혈전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사 E는 집도의 겸 마취의로서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개복해 심부정맥 혈전제거술을 하고,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관했으며 맹장을 절제했다.
환자는 수술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약 2800cc를 수혈했고, 수술후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5일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합계 약 6580cc를 수혈했다.
환자는 수술후 수술부위에서 계속 피가 나고 지속적인 수혈에도 불구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떨어졌으며, 발열과 부종 증상이 계속되었고, 혈압과 활력징후도 안정되지 않았다.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뒤 뇌에는 다발성 폐혈성 색전, 출혈성 변형을 동반한 색전성 뇌경색이 진단되었으며, 좌측 외장골동맥과 후경골정맥 혈전증이 진단되었다.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자발호흡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관급으로 식이공급을 받고 기도관으로 호흡을 하는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의료진은 혈전제거술에 대해서만 환자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필요한 개복술 및 맹장절제술을 임의로 시행했다.
환자는 이 수술 이전 신장질환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였는데 수술 도중과 이후 대량 수혈을 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정밀 검진 및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지연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혈관조영술 등을 이용해 슬와 정맥 등을 통해 경피적으로 접근해 혈전제거술 또는 용해술을 시행하고, 장골 정맥의 혈류나 직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개복술은 시행하지 않는다.
피고 의료진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개복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수술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 비춰볼 때 의사로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의료진의 수술기록지 등에도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개복술을 시행했는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 환자는 수술 이전 맹장절제술이 필요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크기도 0.5cm에 불과했다.
이런 점에 비춰 의료진이 맹장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재량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라고 보인다.
이와 함께 집도의이자 마취의는 수술 도중 수축기 혈압을 90mm/hg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여러번 80mm/hg 이하로 떨어지게 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의사는 적어도 환자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 수술 당일 내지 그 다음날에는 지속적인 투석장치 및 중환자실 등이 완비된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뒤늦게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04665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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