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4518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4일 후 요추 배액관을 제거했는데 그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또 며칠 뒤에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 C반응성단백 수치가 14mg/dl로 확인돼 감염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하지 저린감과 요통 증상으로 4일 뒤 다시 입원했고, MRI 검사 결과 흉추와 요추, 천추 척수관의 지주막하강 공간에서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해 척수가 압박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원고는 10개월 뒤 다리 저린감,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추 10번, 11번, 12번 척수탈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1여년 뒤 만성 유착성 지주막염 소견으로 제9-11번 흉추 감압후궁절제술 및 지주막 유착용해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흉추 제8 내지 11번 척수강 경막 내 공간 전방부의 낭성 병변으로 인해 척수가 눌려있고, 이로 인해 양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로 운동능력에 제한이 있다.
원고 측 주장
의료진은 종양제거술 중에 삽입한 요추배액관을 발관하면서 지주막, 혈관 내 척수를 손상해 혈종을 발생시켰다.
의료진은 종양제거술 이후 재입원한 원고에게 광범위한 혈종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상태와 치료방법 등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척추의 지주막하강에서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료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퇴원 이후 피고 병원에 내원할 때에도 스스로 걸어서 내원했고,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가 허지 저린감과 허리 통증 외에 하지 감각 및 운동마비 등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진이 혈종의 자연적인 흡수를 기대하며 절대 안정상태 아래 경과 관찰을 계획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인다.
판례번호: 553537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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