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이 대장암으로 전이된 환자가 조직검사, 수술을 거부한 채 수액, 영양제 등 대증요법만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패혈증을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식도암으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좌측 신장 침윤성 요로상피암으로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1년여 후 신장 절제후 추적 검사 과정에서 S상 결장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거부했다.
환자는 한달여 후 10여 일간 계속되는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저하돼 수혈을 받았지만 대장암 조직검사 및 수술을 거부했다.
환자는 다만 복부 통증 및 변비에 관한 해열진통, 관장 등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요법만 선택해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산소와 지혈제 투여, 수액치료를 한 뒤 출혈이 지속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는데 환자는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은 응급구급차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패혈증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 의료진이 검사해 치료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
피고 측 주장
"환자는 대장암으로 인한 혈관파열로 대량출혈이 발생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고, 대장암 검사나 수술 권유를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사망하기 며칠 전 38도 이상의 고열과 저혈압이 발생했고, 이런 경우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를 고려해야 한다.
또 혼자의 패혈성 쇼크를 배제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 수액 처치, 영양제 투여 등 증상완화 치료만을 반복해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환자는 병원의 대장암 검사 및 근본 치료 권유를 거부하고 증상완화 치료만 선택해 받았으므로 대장암 치료에 관한 피고병원의 지도설명의무와 전원의무와 관련한 의료과실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자는 말기 대장암 환자로서 스스로 근본적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이 패혈증 검사를 하고 이에 따른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이송 도중 구급차에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 고려한다.
판례번호: 5373586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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