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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식립해 하치조신경 손상, 감각이상…치료비 합의와 면책도 쟁점

by dha826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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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길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은 남아있는 치조골의 양인데, 방사선 사진으로 남아있는 치조골 정상에서 하악관까지의 길이를 계측하고 방사선 사진의 확대율을 반영해 이에 따라 임플란트 길이를 선택한다.

 

그런데 확대율에 오차가 있어 상대적으로 긴 임플란트를 선택해 식립된 위치가 하악관을 침범할 경우 또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드릴링 시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한 뒤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해당 부위의 뼈가 부족해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또 뼈이식을 동시에 하는 방법과 뼈 이식후 4~10개월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해당 부위에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했지만 고정이 잘 되지 않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뼈 이식만 시행했다.

 

피고 치과의사는 5개월후 원고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다음날 임플란트를 우선 제거한 다음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식립하는 게 좋겠다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신경안정제를 처방했다.

 

원고는 감각이상 등 불편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서 CT 촬영한 결과 무치악 부위에서 이전의 수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골 손실 소견과 그 골손실의 하방을 주행하고 있는 왼쪽 하악관의 직경이 증가돼 있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삼차신경 말초지의 신경병증 통증 치료를 위해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까지 왼쪽 아래 입술과 턱 부위의 감각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하악관 위치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고려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긴 임플란트를 식립해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왼쪽 아랫 입술과 턱 부위의 감각이상 등 후유증을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치료비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에 관해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책임을 면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315934(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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