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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사가 여드름 흉터에 박피, MTS, 매선시술 후 흉터, 과색소 등 반흔

by dha826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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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로서의 미용시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413045 판결)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얼굴 여드름 흉터에 대해 한방 테라피, MTS시술, 매선시술후 영구 흉터, 과색소, 저색소 침착 등 반흔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의사이면서 병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가 얼굴의 여드름 흉터 치료를 문의하자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리셀테라피(비공식적인 용어로서 한약재 도포에 의한 박피시술, 매선 시술, MTS 시술 등을 종합한 개념)를 권유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와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 부위를 긁어 상처를 낸 후 피고가 자체 제작한 한약재 약물을 도포하는 박피시술을 두차례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뒤 시술 부위에 MTS 시술(아주 가는 바늘 여러 개가 달러있는 롤러를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또 2회에 걸쳐 매선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시술 부위에서 진물이 나고 빨갛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더니 붉게 착색되고 살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오는 이상증상이 지속됐다.

 

원고는 다른 피부과에서 흉터주사와 레이저시술을 받았지만 좌측 뺨 부위에 피부 울퉁불퉁함, 과색소, 저색소 침착 등의 반흔이 크게 남아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외 2인에 대해 해당 시술을 하면서 업무상과실로 영구적인 흉터를 남긴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청구돼 공판절차를 진행중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상의학분야에서 그 효과 및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시술을 포함한 리셀테라피 시술을 부주의하게 시행한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의 심한 흉터 및 피부색 변화 등의 추상장애를 발생시켰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박피 약품은 한약재를 이용해 조제된 약물로 보이는데 어떠한 약제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 그 효과 및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에 원고에게 어떤 약품을 사용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술했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와 함께 시술 이후 원고의 안면부 상처, 염증, 홍조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기 전에 MTS 시술, 매선시술 등이 시행되었다.

 

원고의 얼굴에 남은 반흔이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시술후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흉터주사, 레이저 등의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여드름 흉터 시술을 함에 있어 안전하고 적절한 시술 및 시술후 상처의 처리와 관리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얼굴에 남은 반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 피고로서는 시술의 방법 및 안전성, 부작용, 시술후 색소침착이나 홍조 등의 일시적인 증상 외에도 염증이나 그로 인한 영구적인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764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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