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식도암 수술 후에는 식도조영술을 시행해 문합부위의 누출이나 천공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지를 확인한 뒤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하는데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관상동맥 협착증과 식도암 진단을 받고 식도암 수술 전 관상동맥 협착증에 대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해 개흉술을 통한 식도절제술, 복강경을 통한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문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1주일 뒤 환자에게 물 섭취를, 다음 날부터 미음식을 하게 했는데 당일 오후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저하 증세를 보여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다.
며칠 뒤 호흡이 호전되자 검사 결과 식도-위 문합부분 직하방으로 위관 상부에 1.5cm 가량의 천공이 발견되고 폐부종 및 우측 흉강에 농흉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흉막삼출액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금식조치후 흉강배액관을 삽입해 농흉을 배출하고 항생제를 투여해 증세가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좌측 폐의 폐렴과 좌측 흉강의 농흉 소견이 있어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농흉배액, 항생제 투여 등을 했지만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기구를 조작하지 못해 위관 천공을 일으켰고, 식도암 수술후 통상 시행하는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문합부 누출이나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섭취하게 해 위관 천공에 의한 농흉, 폐렴 등의 합병증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073377번(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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