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당지급받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다가 과징금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원고가 영양사 4명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건보공단에 상근으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해 부당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H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해 CT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입원환자 식대 중 영양사 가산은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와 일부 계약직을 배제할 뿐 상근의 의미에 관해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영양사들과 격일제가 아니라 상시적 근로관계를 맺고, 매일 일정한 시간(09:00~15:00) 일하는 형태로 근무하게 했으므로 상근한 것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CT 촬영 영상을 담은 CD를 받아 영상화질 평가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비전속으로 근무했다고 봐야 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의 급식운영일지에 따르면 조식, 중식, 석식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비슷하다.
이 사건 의원의 영양사는 주당 30시간 근무하고 하루 세끼 중 중식에 관해서만 검식과 배식 관리를 했고, 하루 6시간 근무에 비춰 식재료를 납품받을 때 직접 검수를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영양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의원에서 상근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운영지침은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 규정한 비전속의 의미와 관련해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보건복지부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에 불과해 법류로서의 효력은 없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의원의 사무장으로부터 CT 촬영 영상을 CD로 받아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거나 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5659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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