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레이션은 금속이나 미네랄 등이 합성 아미노산인 EDTA 등의 물질에 결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DTA, 고농도 비타민 B, C 및 미네랄을 혼합한 액체를 서서히 정맥으로 주사해 체내에 축적된 불필요한 금속과 결합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해독영양요법이 킬레이션 치료다.
이번 사건은 꼬리뼈 주위 통증과 만성통증으로 프롤로, 킬레이션 치료 중 뇌출혈 발생했지만 단순 구토로 판단해 환자를 방치하고 전원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꼬리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프롤로 치료 및 물리치료를 총 7회 받았다.
원고는 프롤로 치료후 두통을 호소하며 물리치료실 침상에서 킬레이션 정맥주사를 받은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자 치료를 중단했다.
의사는 원고의 상태를 살필 다음 수액주사를 처방했고, 그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원고의 침상을 오가며 상태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원인 파악,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거나 증상 완화 시술을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구음장애 및 시야장애 증상가지 나타났고, 기면 상태에 좌측 동공반사가 정상적이지 못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뇌출혈 진단을 받고, 또다른 상급병원에서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측 부전마비, 구음장애, 기억장애,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호소한 척추협착증, 만성두통의 증상은 킬레이션 치료 대상이 아님에도 이론적 근거없이 치료를 시행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킬레이션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두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고, 치료 시작 후 6분 만에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후 시야장애, 언어장애 등의 뇌출혈 증상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된 것으로 비춰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킬레이션 치료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험성이 낮은 킬레이션 치료라고 하더라도 과다한 양의 약물을 빠르게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작용이 발생할 만큼 과다한 양의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행한 킬레이션 치료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치료 시작후 6분 만에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에도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어 가기만 하였고, 구음장애, 시야장애, 의식 변화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증상은 킬레이션 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없고, 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누워있던 침상으로 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고,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뇌출혈로 인해 신경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연히 킬레이션 치료에 따른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시간 가량 방치하고 뒤늦게 전원시켰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 증상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344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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