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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법인 양수인이 상임이사 체불임금 승계 의무 없다

by dha826 201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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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파산한 후 병원의 자산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병원 직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

 

의료법인이 파산해 타인에게 병원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상임이사의 체불임금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사건: 약정금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D의 상임이사직을 수행했다. D원고에게 3년간 매달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억원의 일람출금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런데 D는 다음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회생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인은 D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어린이집 등의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수백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의 주장

D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약정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했는데 결국 체불임금을 담보하기 위한 어음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양수도계약은 승계 대상 영업부채라 함은 양도대상 의료기관 및 양도대상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업양도일 이후 발생한 채무를 말하며 재직 및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공익채무는 양수인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회생절차상 D의 공익채무는 피고의 승계 대상 영업부채에서 제외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체불임금은 원고가 D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D의 상임이사직을 수행하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급약정이어서 이 사건 어음이 원고의 체불임금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5005481(2017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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