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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수막종 수술후 뇌부종 약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 방치

by dha826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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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수술후 간호사가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을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93다52402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라식수술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저일검사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도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자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터키안 결절 수막종
뇌수막종의 일종. 뇌 조직 및 뇌신경의 압박과 주위 뇌 부종에 의해서 유발된다. 위치에 따른 몇 가지 임상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후신경구 수막종 (olfactory groove meningioma)
양측 전두엽을 압박하여 서서히 진행하는 정서 장애, 무관심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전두엽 증후군(frontal lobe syndrome)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2) 터키안 결절 수막종 (tuberculum sellae meningioma)
종양이 성장하면서 같은 쪽의 시신경을 압박 전위시켜서 시력소실 및 시야 장애가 가장 흔한 증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개두술에 의한 터키안 결절 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직후 양쪽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에 점상 출혈 및 부종이 새로 발생해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투여받은 뒤 추가로 투여받았다.

 

환자는 그뒤 체온이 오르자 냉요법과 함께 통증으로 다시 진통제 트리돌을 받았지만 강도 8의 통증으로 진통제를 투여받은 뒤 섭취한 음식물을 다 토했다.

 

환자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 수술 후 이틀뒤 서맥증상이 발생했고, 강도 9의 통증을 호소해 케토릭을 투여받기도 했다.

 

의료진은 수술 5일 후 환자에게 동공반사가 없고, 입술이 파래지며 의식과 자발호흡이 없는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자 기관삽관, 산소투여, 심전도 측정, 수액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응곱조치와 CT 검사를 한 결과 허혈성 뇌손상과 더불어 뇌부종 소견이 관찰됐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계환기장치를 이용해 호흡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계속 발생하였던 서맥, 두통, 의식 혼돈 등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해 출혈성 뇌좌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던 이상 경과관찰 과정에서 뇌좌상이 악화되거나 뇌부종 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를 소홀히 해 결국 환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맥, 두통, 의식 혼돈 등 증상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성 뇌좌상이 악화되거나 뇌부종 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

 

의사지시기록에 의하면 뇌부종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만니톨의 투여가 명백하게 지시되었던 반면 간호기록에게 수술후 환자에게 만니톨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얼마만큼 투여되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이 양쪽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의 점상 출혈 및 부종 완화를 위해 만니톨 투여를 지시했음에도 환자에게 의식상실 및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때까지 만니톨이 전혀 투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495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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