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은 오후 6시 30분경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40%로 저하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했고, 다만 간호기록지상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담당 간호사가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치를 한 후 기억에 의존해 기록을 하던 중 시각을 오인해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일까?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뇌지막하출혈 등으로 수술한지 11일 후 이상상황에 응급대처하지 못해 저산소증 뇌손상 초래 과실…간호기록지 기록 전무한 점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고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됐다.
피고 병원은 뇌혈관조영술과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고, 수술후 내과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가 악화되었으며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해 심박동을 회복했지만 현재 혼수상태로 식물인간 상태이다.
원고 측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던 원고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 즉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저하 등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하고 10분 뒤 비로소 상황을 인지하고서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해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오후 6시 100%이던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30분 뒤 40%로 측정되고, 수축기혈압과 호흡수 등 활력징후도 30분 뒤 낮게 측정됐다.
통상 산소수치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측정기기의 모니터 상으로 산소포화도 색깔이 녹색에서 붉은 색으로 바뀌고 알람음이 울리는데, 위 설정치는 통상 산소포화도 90%로 설정되고, 산소포화도가 40%로 측정되었다면 이 때부터 이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추가적인 산소공급과 기도확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해당 시점으로부터 10분이 지난 이후 상황을 인지하고 응급대처를 했다면 그 대처는 늦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 의료진은 중환자실 입원환자인 원고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 6시 30분경 즉시 이상상황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그로부터 1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상상황을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취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07818번(2017가합**), 2012771번(2018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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