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살 소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N병원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법원의 유죄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특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지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요지와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피고인 A, C 각 금고 1년, 피고인 B 금고 1년 6월)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N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피고인 B는 소아과 과장, 피고인 C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피해자는 8세 소아.
[2013년 5월 27일 00:53경]
피고인 A는 당시 응급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를 진단하면서 흉복부 x-ray 검사 결과를 확인했지만 이상소견을 인식하지 못했고,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A는 피해자 보호자에게 “변이 많이 찼다”고 말하면서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 진단해 변비, 소화기장애 치료만 하고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5월 27일 14:27경]
피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소아2과 진료실에 2차 내원해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당일 새벽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에 피고인 B는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변비로 진단한 후 5월 29일 내원하도록 한 뒤 귀가조치했다.
[5월 30일 10:30경]
피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소아2과 진료실에 3차 내원했다. 당시 피고인 B는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흉부 x-ray 사진에 대해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을 피력했지만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변비로 진단해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했다.
[2013년 6월 8일 15:04경]
피고인 C는 응급실에서 4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변비로 진단해 치료한 후 귀가시켰다.
[2013년 6월 9일 10:06경]
피해자는 다른 병원에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
탈장
선천적 ·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 조직틈새로 장기나 조직이 일탈된 상태를 말한다. 생체의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며 복부탈장과 추간판탈장 등이 있다. 벽쪽복막으로 덮여 있는 탈장을 진성탈장이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도서출판 정담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당시에는 횡경막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관장만 실시했다고 해서 사망의 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흉부 x-ray 사진을 보더라도 횡경막탈장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 검사를 했더라도 횡경막탈장을 예건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당일 상급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이상 소견을 발견해 바로 상급병원에 전원해 수술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5월 27일 피해자에 대해 흉부 x-ray 검사에서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지만 피고인은 촬영 결과를 보았음에도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상 소견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이상소견이었고, 필름에서 보일 정도로 형성된 흉수라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하지만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상소견을 발견했더라면 횡경막탈장 수술의 예후가 비교적 좋아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수술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전날 촬영한 흉복부 x-ray 자료를 확인했으면서도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당일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영상의학보고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횡경막탈장 발생 시기가 2013년 5월 27일 이전이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상소견을 발견했더라면 추가검사 및 경과관찰을 하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횡경탈장 증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 C에 대해]
피고인이 진료 당시 이상소견을 발견해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면 피해자는 현재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4090번(2016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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