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술은 오랜 기간의 재활 및 활동 제한이 필요하고, 고위경골절골술은 네비게이션 핀 삽입 부위의 골절이 발생해 이로 인한 통증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술과 고위경골절골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았으며 그후 6주간 목발 및 석고붕대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통증이 지속되자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경골의 수술후 혹은 수술 외상후 변이, 추가적인 핵의학 검사 요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검사결과를 알렸지만 피고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후 피고 병원을 찾아가 MRI 검사한 결과 정강이뼈 핀 박은 부위가 골절이 돼 금이 가서 골막에 문제가 있다. 계속 피가 나와 뼈에 붙어 신경을 눌러 아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정강이뼈 골막을 제거하는 골막절제술 및 연골성형술(2차 수술)을 받았으며 통증이 계속되자 3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계속된 통증 및 보행장애로 대학병원에서 근위경골 절골술 후 만성 골수염에 대해 부골(썩은 뼈) 제거 및 자가해면 골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관절경적 변연절제술과 다발성 천공술 및 고정물 제거술을 받았지만 슬관절 통증, 우측 경골 간부 통증을 호소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1차 수술후 환자에게 발열, 오한, 수술 부위 농양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퇴원할 때까지 감염 발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 병원이 각 수술과정 및 수술 이후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만성 골수염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수술로 인해 원고의 정강이뼈에 삽입한 핀 부위에 미세골절이 발생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있을 당시 이미 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술이 실패했다는 점 및 이로 인해 원고가 치료시기를 놓쳐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남편에게 청약서 서명 날인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에게 1차 수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2, 3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1심 72461번(2013가합**), 2015981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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