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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의료기회사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1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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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병상 이상을 갖추지 못한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야 MRI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의료기기판매회사로부터 특수의료기기인 중고 MRI를 매수하면서 위 회사 대표인 D로부터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필요한 170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런데 검찰은 DF, G, H 등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68병상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은 뒤 원고에게 전달했다며 원고가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피의사실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공동활용 서명을 받는 수고를 덜기 위해 D로부터 동의서를 제공받기로 했을 뿐 D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D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57547(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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