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경초종 수술 뒤 출혈과 속쓰림, 위 뒤틀림 증상…검사 안한 과실.
청신경초종
평형감각과 뇌의 위치감각을 담당한 전정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슈반 세포에서 기원한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은 85%에서 상전정 신경, 10%가 하전정 신경에서 기원하며, 드물게 내이의 와우 신경에서 기원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청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했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우측 소뇌 교각부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아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이 명료하였고, 뇌신경 손상 징후가 없었으며, 경도의 안면마비 증상이 있었다.
환자느 이틀 뒤 뇌CT 검사에서 수술후 국소 출혈 소견을 보였으며 그 뒤 속쓰림과 위가 쓰리고 뒤틀림을 호소했고, 갑자기 호흡과 맥박이 정지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청신경초종 수술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
청신경초종 수술후 수술 부위에 심한 출혈이 발생할 경우 뇌간이 압박되어 환자의 생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CT 검사에서 수술 부위의 출혈 소견이 확인되고, 위가 쓰리고 뒤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소뇌 출혈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뇌CT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수술후 뇌CT 영상에서 수술 부위 출혈 소견을 확인했고, 환자가 호소한 속쓰림 및 위 뒤틀림 증상은 뇌압 상승의 징후로도 볼 수 있다.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출혈이 계속되는지 혹은 출혈량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매 3시간마다 CT 혹은 MRI 검사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틀간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추가적인 CT 혹은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청신경초종 수술 및 수술후 진료와 관련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47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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