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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

by dha826 201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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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 발달지연 초래한 사건.

 

브이백 분만을 할 경우 과거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절개했던 자궁부위가 파열될 위험이 있고, 자궁이 파열될 때 태반이 자궁벽에서 박리되는 경우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감소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에 이어 제왕절개술로 출한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제왕절개후 자연분만(브이백)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진통을 느껴 입원해 오전 4시 35분경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여 약 20분 뒤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5시 10분 경 마취를 유도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3.54kg의 신생아가 출산했는데 원고에게서 T자 모양의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를 확인했다.

 

의료진은 분만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심박동이 약해 수술실에서 기관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공급 등을 통한 초기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 뇌병증, 발달지연 등으로 치료했지만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자궁경부가 6~7cm 개대되었으나 태아의 하강정도가 –1로 아두가 진입되지 않아 분만이 지연되고 있었는데도 내진 당시 양막을 찢는 등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해 자궁파열을 발생시켰다.

 

또 의료진은 원고의 자궁파열을 의심할 수 있었고, 당시 8시간의 금식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척추마취 또는 경막외 마취를 시행할 수 있었는데도 40여분 뒤에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이를 지연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4시 35분경 자궁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했는데도 그로부터 36분 상당이 경과한 시점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지연한 과실이 있다.

 

응급제왕절개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술실 이동이 5~7분, 소독 및 수술기구 준비에 3~6분, 복부 및 자궁을 절개하고 태아를 만출할 때까지 5~10분이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36분 상당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해 이는 통상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매우 늦은 시간이다.

 

피고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태아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시간이 길어져 뇌병증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495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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