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타까야수 동맥염으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지마비가 있어 가온기를 사용한 뒤 화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뇌졸중 및 발작성 심방세동 병력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또 수술 당시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었고,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증으로 약을 복용중이며, 말기신질환으로 주3회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환자는 가슴에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흉부 대동맥 CT 검사를 통해 궤양성 혈전을 동반한 흉부 하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혈관조영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강하게 퇴원을 원해 퇴원조치하였다.
10여일 뒤 환자는 혈관조영 CT 검사 결과 만성 타까야수 동맥염이 의심됐고, 혈전 위험이 있다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타까야수 동맥염
대동맥과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주요 동맥혈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동맥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침범된 혈관은 동맥염, 내막 증식, 퇴행성 변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화 등이 생기므로 이로 인해 협착, 폐색 또는 확장(동맥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이 수술은 좌심방과 대퇴동맥을 이용한 부분 심폐기를 작동하면서 흉부 대동맥류를 절제해 인조혈관으로 치환하고, 복부 대동맥 협착으로 인한 하지 혈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치환한 인조대동맥을 장골동맥에 연결하는 수술이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실했는데 체온이 불안정해 의료진은 저체온 상태일 때마다 환자복과 시트 담요 사이에 가온기를 넣는 조치를 취했다.
또 의료진은 환자에게 하지마비 소견이 있자 혈압을 높게 유지하면서 색전증 가능성을 고려해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했다.
그러던 중 가온기로 인해 왼쪽 허벅지와 하복부에 화상이 발생해 메디폼으로 드레싱 처치했다. 환자는 한달여 후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해 체외막산소공급을 시행했지만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해 가온기의 열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가 가온기에 의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가온기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옮기고 피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화상으로 환자에게 전신염증 및 저혈압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혈관수축제 사용으로 장경색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환자는 허벅지와 하복부에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0254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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