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협심증에 대해 스텐트삽입술 과정에서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져 혈전성 폐색, 부정맥으로 쇼크 초래.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해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할 때에는 궤양성 죽상판이 파열돼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어지러움으로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협심증 양성반응 소견을 확인하고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한 결과 좌주간지 후반부 협착, 좌전하행지 입구 궤양성 죽종을 동반한 협착, 좌전하행지 전반부 협착, 좌회선지 입구 협착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삽입할 스텐트의 크기 등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한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해 혈관내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다음 좌회선지에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한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했다.
의료진은 혈관내 초음파검사를 마친 좌주간지 및 좌전하행지 입구에 혈전성 폐색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해 혈전에 의한 혈관폐색에 대비한 다음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실시했다.
그러던 중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졌고, 부정맥 증상을 보이자 강압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재차 시도했지만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졌다.
의료진은 환자가 심정지 증상을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호흡유지를 위해 기관삽관을 한 뒤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져 심실세동 증상을 보여 제세동기로 동율동전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마친 뒤 환자를 중환자실로 입실시켰지만 쇼크상태였고, 중환자실에서 인공심폐기,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을 시행했지만 4일 뒤 심인성쇼크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시술도구를 잘못 사용했고, 그로 인해 부정맥 등을 적절히 처치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으로서는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한 가이드와이어 삽입 및 이를 이용한 혈관내 초음파 과정에서 궤양성 죽상관이 파열되어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진이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해 화자의 좌전하행지 입구 궤양성 죽종을 동반한 협착 등 소견을 혹인한 다음 좌주간지와 좌전하행지에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해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하고 혈관내 초음파를 실시한 직후 혈전성 폐색이 발생했다.
이는 의료진이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좌전하행지 입구에 있던 궤양성 죽종을 손상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이드와이어가 2차례에 걸쳐 망가졌고, 이로 인해 혈관 개통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혈관에 자극을 줌에 다라 심실세동 및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생긴 심부전 및 그로 인한 심인성쇼크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시술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맥 등을 적절히 처치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847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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