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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하수체선종 2차 수술후 혼수상태가 된 의료분쟁

by dha826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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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선종

뇌하수체는 무게가 1g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기관으로 두개골 밑 부분의 가운데에 터어키안이라는 공간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뇌하수체 선종이라 합니다.

출처: 네이버,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시야장애 및 시력감소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뇌하수체 대선종, 적은 가능성의 두개인두종 진단을 받고 뇌하수체 종양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안정 및 안장 위 종양 내 출혈 소견과 뇌부종 소견, 이로 인한 양쪽 측뇌실 및 제3 뇌실 확장 및 뇌실 내 출혈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다음날 종양 내 출혈 증가, 뇌 압박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해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당시 종양 부위 심한 출혈, 광범위한 뇌부종 소견 및 뇌의 괴사 등의 소견을 보여 더 이상의 종양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전두엽을 절제하고 두피를 봉합했다.

 

환자는 2차 수술 직후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10여일 후 뇌부종 및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인해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출혈은 종양을 부분 절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발생한 종양은 1회 수술만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1차 수술 당시 부분 절제할 수밖에 없어 출혈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지혈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558207(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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