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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성형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넣어둔 채 봉합해 비중격천공, 외비 변형

by dha826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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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혈을 위해 사용하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해 비중격천공과 외비 변형을 초래한 의료과실을 다룬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콧속에 넣어둔 채 그대로 봉합한 후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수술후 코막힘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계속되고 통증까지 수반되자 수차례 다른 병원에 내원했지만 감기, 부비동염 등의 증세만 고려됐다. 이후 코에서 코피, 우유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나기까지 했다.

 

원고는 1년 뒤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안의 이물질 부분을 째어 확인한 결과 거즈임이 밝혀졌고, 오랜 기간 방치해 코 전체에 염증 증세가 있고, 피부 점막과 거즈 드이 이물질의 유착이 심한 상태였다.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 콧속을 열어 거즈를 제거하고 이 사건 성형수술시 시술된 콧대의 실리콘과 코끝의 연골을 제거하고, 자기 늑연골을 이용해 비중격을 재건하는 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다시 코에서 냄새가 나자 다른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결과 잔여 거즈가 남아 있었고, 2차 거즈 제거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과정에서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채 수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약 16개월간 콧속에 거즈가 남아있는 상태로 생활하게 됐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중격천공과 외비 변형 증세까지 발생해 피고는 원고의 현 후유증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010721(201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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