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 초음파 이용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을 잘못 투여해 척수손상을 초래한 사건.
식약처는 2013년 5월 경 트리암시놀론 함유 주사제를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에 투여할 경우 척수경색, 하반신 마비, 사망 등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한 바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상지 측면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건염 진단을 받고 통증 완화를 위해 근육통증유발점주사(TPI)를 맞았고, 몇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면 왼손과 팔이 찌릿한 느낌이 있어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경추부 통증과 좌측 상지 통증으로 CT 검사를 한 결과 경추 6-7번 좌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시술 당시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카인을 사용했다.
원고는 시술후 왼쪽 상지 감각 및 운동기능 소실 증상을 호소하며 다음날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척수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스테로이드 펄스요법과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척수경색증 및 제5경수에서 제1경수까지 전각세포 손상, 손과 손목 및 하지 저린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병원 의료진은 경추간공 경막외 신경차단술 또는 경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면서 경막외 똔ㄴ 척수강내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해 척수손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트리암시놀론은 척수경색 등이 이상반응이 보고되어 경막외 내지 척수강내 투여가 금지된 상태였으므로, 경막외 추간공 부위에 위 약물이 직접 투여되거나 그와 인접한 신경근 가까이 투여되어 경막외 등으로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경차단술에 사용한 약물은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이다.
그럼에도 경막외 추간공 내지 그에 가까운 신경근 주위에 투여되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시술후 척수손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의 현재 상태가 피고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의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70485번(201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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