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약 3개월 뒤 귀두와 음경 통증을 호소해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이에 대해 환자는 비뇨기과의원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 등을 손상하거나 무리하게 인공재료를 삽입하다가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조루수술과 음경확대술을 받기 위해 피고 비뇨기과의원을 방문했다.
피고 의료진은 조루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저장진피인 슈어덤을 음경피부 내에 삽입하는 음경확대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약 3개월 뒤 귀두와 음경 몸통에 따끔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을 내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어 경과관찰하기로 했다.
원고는 두달 여 후 대학병원에 내원해 성기 및 고환 통증을 호소했고, 며칠 뒤에는 음낭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그 뒤에도 음경과 귀두부 이상 감각과 통증, 고환의 압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음경 통증을 호소한 것은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뒤인 점, 대학병원에 내원한 이유는 음경 통증 때문이 아니라 음낭통증인데 이는 서로 구별되는 다른 부위이고 수술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뒤이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음경이나 귀두부 통증, 고환 통증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38206번(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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