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태아가 단일 융모막이고, 태아의 성장에 차이가 있으며, 양수량이 감소했고, 제대동맥 이완기 혈류감 감소 및 소실 등이 있어 쌍태아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질식분만을 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 등을 산모하게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체외수정시술로 쌍태아를 임신한 뒤, 피고 병원에서 일융모막이양막 쌍태아 진단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두 태아간 체중이 계속 차이가 나고 둘째 태아의 양막강이 첫째 태아에 비해 좁은 것으로 확인되자 불일치 쌍태아 및 쌍태아 수혈증후군을 의심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하도록 한 뒤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산소를 공급하고 쌍태아의 폐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을 투약했으며, 둘째 태아에게 양수과소증이 관찰되자 임신을 유지하는 대신 분만하기로 결정하고 유도분만을 진행했다.
원고는 전자태아심박동 감시장치 모니터에서 쌍태아의 심박동수 그래프가 1개의 그래프로 수렴되는 현상을 발견해 간호사를 호출했고, 그러던 중 2~3분 화장실을 다녀온 뒤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확인되지 않자 의사에게 알렸다.
피고 병원 의사는 초음파를 통해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서맥으로 나타나자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했는데 둘째 태아는 울음이 없었으며, 1분 아프가점수가 1점이었고,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아 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자궁내 양수흡입, 가사 및 미숙아의 폐 발달 지연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추정됐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둘째 태아에게 양수과소증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분만하지 않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분만을 하루 늦추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수축검사를 하루 3회 실시해 쌍태아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응급분만을 요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분만을 하루 늦춘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은 초음파로 둘째 태아의 서맥을 확인한 후 응급제왕절제술을 시행해 약 35분이 소요돼 분만이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쌍태아의 경우 쌍태아증후군이 의심됐고, 두 명의 태아 중 한쪽 태아의 체중이 두드러지게 적은 점, 비자극수축검사에서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종종 감소했다.
의료진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질식분만을 시도할 것인지, 제왕절개술을 시도할 것인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36055번(2017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동맥 판막협착에 스텐트 삽입술 하면서 출혈 초래해 혈관내 응고 초래 (0) | 2018.11.24 |
---|---|
관상동맥중재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심낭압전, 대량출혈 (2) | 2018.11.24 |
비뇨기과의원에서 음경확대술 후 귀두와 음경 통증 호소 (0) | 2018.11.23 |
추간공협착증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 잘못 투여 척수손상 (16) | 2018.11.22 |
뇌염 의심환자 조기발견 못해 뇌병변, 언어장애 등 초래 (0) | 2018.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