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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동맥 판막협착에 스텐트 삽입술 하면서 출혈 초래해 혈관내 응고 초래

by dha826 201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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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이던 소아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시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서 병원 심도자실에서 피해자인 4세 여아의 폐동맥 판막 협착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유도철선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던 중 주폐동맥 판막 부위 입구에서 턱에 걸려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힘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압력으로 스텐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형이 생겨 더 이상 삽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스텐트를 다시 제거하기로 하고 빼내던 중 골반이 있는 외장골 정맥 부위에 이르러 더 이상 스텐트가 빠지지 않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폐

동맥 판막 협착으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 증세를 보였고, 심장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스텐트가 빠져나오는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 출혈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속적으로 잡아당기고 스텐트를 제거하기 위해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다가 올가미 2개가 체내에서 끊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외장골 정맥이 파열되고 대퇴쪽으로 구겨지게 되는 등 혈관 손상을 입혀 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식혈관외과 의사로 하여금 스텐트 제거 및 강선 제거술, 총장골정맥 및 외장골정맥 단단문합술을 시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불응성 대사성 산증으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대혈관전이의 두 번 수술과 심한 폐동맥 협착으로 심장에 이미 부담이 있었던 상태여서 심각한 부정맥과 심기능 부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나 무리한 혈관 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출혈이나 혈관 손상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전정하기 어렵다.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스텐트의 변형으로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올가미가 달린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어서 피고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스텐트를 대퇴정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혈관 손상이 발생했으며, 고리형 카테터가 끊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무리하게 스텐트를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2384번(2017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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