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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선천성심장병 수술하면서 헤파린 추가 투여 안해 하지 마비

by dha826 201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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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방실 중격부분 결손이 있어 심폐바이패스로 방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하면서 ACT를 측정하지 않아 헤파린을 추가 투여 안해 혈전으로 척수병증 발생해 하지마비된 사건.

 

심방실 중격결손

심내막 융기결손(endocardial cushion defect) 또는 방실판결손(atrioventricular canal defect)이라고도 한다. 우심방과 좌심방 그리고 우심실과 좌심실의 경계부위를이루는 방실중격에 결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심방중격결손증과 승모판 및 삼첨판의 형태이상이 있으며 심한 경우 심실중격결손증도 나타난다. (네이버,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선천성 심방실 중격부분 결손(선천성심장병)이 있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심방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헤파린을 투여하고 인공심폐기를 가동해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해 우심방을 절개하는 등의 순서로 수술을 진행했다.

 

심폐바이패스(cardiopulmonary bypass)
개심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술 중 심장과 폐의 기능을 기계장치로 일시적으로 우회시켜 주는 운용기법.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심폐바이패스 중 헤파린의 항응고 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활성화응고시간(ACT)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환자 혈액의 응고 경향을 모니터링하는데 ACT가 상승할수록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술 직후 하지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 없고, 하체 부분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하지마비 증상을 겪었다.

 

병원 의료진은 허혈성 손상에 의한 척수경색으로 진단했다가 1주일 뒤 허혈성 척수병증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작했지만 양측 하지 반응이 소실된 상태이며, 양하지 불완전마비로 최종 진단했다.

 

원고의 주장
수술 시행 과정에서 심폐바이패스를 시행할 때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 30분 간격으로 ACT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진은 ACT가 400초 이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하고, 30분 간격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수치가 낮은 수준으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료진은 ACT가 400초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하였고, 이후 약 16분 동안 기준치에 미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인다.

 

심폐바이패스를 하는 동안 ACT를 30분 간격으로 측정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헤파린 사용에 의한 출혈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병원 의료진에게는 심폐바이패스를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ACT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헤파린을 추가 투여하는 등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 의료진은 ACT가 400초 미만이었을 때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했고, ACT를 측정하지 않은 채 약 76분 동안 심폐바이패스를 계속 시작해 ACT 수치가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고, 그 영향으로 혈전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 합병증으로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하반신 마비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인 위험성 및 영구장해 등의 내용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1심 5675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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