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한 뒤 뇌경색 증상을 발견해 혈종제거술했지만 뇌부종으로 사망…수술동의서 대리인 위임과 설명의무.
뇌하수체 종양
뇌 조직 중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모든 양성 종양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뇌하수체 선종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선종과 호르몬 비분비성 뇌하수체 선종으로 구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뇌양성종양 소견을 듣고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당시 좌안 실명, 우안 반맹 상태였는데, 의료진은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고 경접동형 종양제거술을 했다.
의료진은 1차 수술후 수술 부위 출혈이 있어 관찰하던 중 수술 이틀 뒤 전대뇌동맥의 뇌경색 증상을 발견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수술 후 환자의 뇌압 상승 및 뇌부종 증가가 예상되자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지만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수술하지 않았고, 며칠 뒤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의 주장
의료진은 1차 수술 시행 3시간 후 촬영한 CT에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차 수술을 서두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는 ‘1차 수술 이후 뇌 CT검사에서 출혈소견이 있었던 바, 좀 더 철저한 지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대 뇌하수체 종양제거술의 경우 가장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로 출혈을 들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의료기술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1차 수술 중 수술부위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무리하게 시행했다거나 1차 수술 시행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료진이 CT검사 결과에 터잡아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면서 뇌압조절 및 혈관 연축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덱사메타손, 니모디핀)를 시행한 조치는 적절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1차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했는데 원고가 대리인으로 서명하게 된 이유로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성인이엇던 환자가 위 설명 당시 판단능력을 상실해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거나 환자가 원고와 함께 1차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동의서상 서명만 원고가 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니면 환자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원고로부터 다시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런 인정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1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1차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대리인으로 서명하게 된 이유가 환자 본인의 위임에 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가 아닌 이상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3838번, 2심 20206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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