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사지연장술 과정 호홉곤란 적시에 응급처치 안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8. 11. 27.
반응형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상 응급장비 설치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호흡정지, 심정지 발생과 같이 수술로 인한 각종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지연장술(피질골 절골술법) 설명을 들었다.

 

이후 환자는 앙쪽 경골에 대해 골수정(골수 안에 집어넣는 못)을 이용한 피질골 절골술 및 골수정 양측 경골 고정과 신연술(뼈 연장술로서 뼈를 잘라 두 골절편을 고정한 다음 서로 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늘이면 그 사이에 뼈가 생기면서 뼈의 길이에 늘어나게 되는 술식)을 위한 골수 내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통증을 호소했다.

 

환자는 수술 후 이틀째 물리치료실로 이동해 미네랄 치료를 받은 뒤 무릎과 발목 부위 관절운동을 하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더니 의식을 잃었다.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폐동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혈전제거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폐동맥혈전색전증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우심방과 우심실을 경유해 폐동맥계를 폐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음에도 기관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인공호흡을 시행하거나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적시에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환자의 직접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인데, 이는 수술로 발생한 폐동맥혈전색전증에 의해 발생한 심정지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면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자의 키는 약 174cm여서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이런 경우 의료진은 사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해 환자로 하여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수술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575268(2016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