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소유예처분 취소
주문: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상관인 이○원의 지시에 따라 하루 40명의 환자만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원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였지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하루에 40명의 환자만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피의사실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언제 어느 환자를 몇 명이나 진료 거부하였다는 것인지 구성요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상관인 이○원으로부터 하루 40명의 환자만 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최대한 진료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료 환자가 발생한 이유는 청구인이 입대 초기라서 진료경험이 부족하고 국군○○병원의 진료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환자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를 돌려보낸 일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정형외과 과장인 이○원은 한 달에 3천 건 이상의 외래진료를 하면 군의관에게 포상휴가를 주던 제도가 폐지되자 2016년 5월경 정형외과 소속 군의관들에게 외래환자 진료는 하루 40명만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국군○○병원 정형외과에는 군의관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의사실로 특정된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40명을 초과하는 환자를 배정받은 날은 총 9일이다.
그 중 1일은 배정 인원을 모두 진료하여 미진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인 등 정형외과 소속 군의관들이 하루 40명을 초과하는 외래환자를 진료하자, 이○원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질책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피의사실로 특정된 기간 외에도 하루 40명을 초과하는 외래환자가 배정되면 전원을 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료가 확인되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40명을 초과하는 외래환자가 배정된 날이 8일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이○원이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6년 12월경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 정형외과 소속 군의관들이 이○원의 지시에 따라 외래환자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혐의가 나타나 청구인이 입건되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원의 지시에 따라 하루 약 40여명 정도의 외래환자를 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진료인원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진료거부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의사실에 특정된 기간 동안 미진료 인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40명을 초과하는 외래환자가 배정된 9일 중 단 하루만 제외하고 모두 40명을 초과하는 외래환자를 진료하였고, 많게는 57명까지 진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피의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40명을 초과하여 배정된 외래환자를 전부 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미진료 발생횟수나 미진료 환자수는 피의사실로 특정된 기간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경찰에서 이○원의 지시에 따라 하루 40명 정도의 외래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한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의료법 위반의 범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료 거부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판례번호: 176번(2018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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