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자기개발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개발비는 ‘약정 통상임금’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
그러나 자기개발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과 병원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은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와 정기상여금 포함’ ‘자기개발비로 매월 5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피고는 병원에 근무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를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원고 측 주장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상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가 포함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해 각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정기상여금은 각 수당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개발비를 포함하지 않은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자기개발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자기개발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가 포함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2613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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