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정맥관은 삽입 도중 또는 이후 기흉, 혈흉, 출혈, 혈종 등 매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이다. 하지만 중환자의 경우 수액, 혈액, 각종 약물 등의 안정적인 투여와 영양분 공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출생 당시 선천적 심장기형 신생아가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중심정맥관 교체와 삽입 과정 혈흉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는 출생 당일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저형성 동반된 불균형 방실중격결손, 기능적 단심실 및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증, 감소된 좌심실 수축력, 대동맥 협착, 동맥관 개존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D는 대동맥 협착 교정술, 폐동맥 교약술 등을 받고, 약 한달 뒤 대장 괴사 소견으로 대장 일부 제거 및 장루 형성술 등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심비대, 전신 부종이 관찰되자 당시 좌측 대퇴정맥에 삽입돼 있던 기존 중심정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지만 정맥 천자후 가이드 와이어가 진입되지 않아 일단 중단한 뒤 한시간여 후 좌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다.
하지만 삽입후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중심정맥관이 좌측 흉막 안에 잘못 위치한 것을 확인해 중심정맥관을 제거했고 당시 혈흉이나 기흉이 명확하게 관찰되지는 않았다.
의료진은 다음 날 2차 중심정맥관 삽입을 다시 시도했는데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혈흉 의심 소견이 있어 좌측 흉관 삽입을 했다.
D는 이후 별다른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10여일 후 갑자기 서맥이 발생해 의료진이 심장 압박 등을 통해 자발순환이 이뤄졌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우측 늑막 액체 소견을 보여 배액을 위해 흉관을 삽입했고 초기 배액량은 100cc였다.
D는 며칠 뒤 다시 서맥이 발생했고, 무뇨증, 고질소혈증, 산증이 발생해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D가 수술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등 중심정맥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새로운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다.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흉을 발생시켰다.
법원의 판단
D의 중심정맥관 교체는 피고 병원 소아과 의료진의 건의에 따라 결정한 것인데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결정에 앞서 배양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고, 총 세 번에 걸쳐 삽입을 시도했다고 해서 무리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혈흉이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과정에서의 혈관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혈흉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1, 2차 교체 시도 직후 D에게 직접적인 폐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례번호: 1심 552237번(2015가합**), 2032266번(201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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