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꺼풀수술후 쌍꺼풀 높이 비대칭 교정술을 받고, 앞트임수술 실밥에 의해 각막 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5. 06:24반응형
쌍꺼풀 수술 당시에 대칭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술후 회복과정에서 다양한 원인(혈종, 염증, 유착 등)으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가 낮고 눈꺼풀이 처진 증상으로 상담한 뒤 양측 상안검 성형술(쌍꺼풀 수술), 피부 재배치법(앞트임 수술 및 자가진피코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6일 뒤 피고로부터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는데 앞트임 수술의 실밥에 의해 각막에 손상을 입어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원고는 수술을 한지 11일 뒤 쌍꺼풀 비대칭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높이 비대칭 교정술을 받았다.
아울러 또다른 성형외과에서 피고 병원에서 수술후 붙은 흉을 제거하는 앞트임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측 내안각에 반흔이 있고, 비중격의 만곡 및 비주(콧마루)의 우측 편위가 있으며, 양쪽 콧구멍 모양이 비대칭이다.
1심 법원의 판단
수술후 약 11일이 경과한 시점에 양측 쌍꺼풀의 폭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원고가 앞트임 수술의 실밥에 의해 각막 손상을 입어 안과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5027807번(2015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천적 심장기형 신생아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건 (1) 2018.11.08 비상근 영양사 식대가산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2) 2018.11.07 식도암 수술후 천공 초래해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 (3) 2018.11.04 알레르기성 비염환자가 비중격 교정술, 하비갑개 절제술 후 후각 상실 (0) 2018.11.02 한의사가 여드름 흉터에 박피, MTS, 매선시술 후 흉터, 과색소 등 반흔 (9) 2018.11.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