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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알레르기성 비염환자가 비중격 교정술, 하비갑개 절제술 후 후각 상실

by dha826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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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하비갑개 절제술, 중비갑개 점막 유착 박리술 및 하비갑개 절제술 등을 받은 뒤 후각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3년 전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고, 평소 증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한쪽 코는 항상 막혀 있는 상태였다.

 

또 2주간 상기도 감염후 양쪽 코막힘, 재채기, 눈 가려움 등 알레르기성 비염이 악화돼 입을 벌리고 자는 등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주간 졸림증이 심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피고 병원에서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절제술, 비중격 유착 제거, 비중격 천공진단, 중비갑개 점막 유착 박리술 및 하비갑개 절제술 등을 받았다. 피고는 수술에 관해 업무상과실치상 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됐다.

 

비중격
코안(비강)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벽으로서 주로 연골과 골판으로 구성되어 콧등과 코끝을 지지하며 점막으로 덮여 있는 구조물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진료 과실로 인해 후각 기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후각에 관해 대학병원 진료기록지에는 암모니아 반응(+)으로 기재돼 있어 후각이 완전 소실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암모니아검사는 위 후각장애 검사로 피검자가 암모니아에 대해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위 후각장애로 추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후각기능이 당초보다 악화돼 상실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 1차 수술인 비중격교정술과 양측 하비갑개저제술은 후각 담당 부위가 아니므로 후각에 영향이 없다. 후각이 정상인 사람이 비중격 교정술 후 후각감퇴가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그 원인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사건 1차 수술 소견은 비중격이 좌측으로 휘어져 있고, 하비갑개가 비후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수술로 비중격 천공이나 후각이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특이소견은 없다.

 

원고의 2차 수술은 중비갑개 점막 유착 박리술 및 하비갑개 절제술인데, 유착박리술은 그 부위가 중비갑개여서 후각신경 부위와 거리가 있고 침습적 시술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진료시 계속해 하비갑개 및 중비갑개 부위의 유착 박리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수술로 인해 후각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처럼 비후성 비염이 심한 경우 하비갑개나 중비갑개의 점막이 커져서 코안을 거의 막고 있기 때문에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없거나 냄새를 맡은 후열부위가 점막으로 막혀서 후각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50044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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