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당시에 대칭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술후 회복과정에서 다양한 원인(혈종, 염증, 유착 등)으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가 낮고 눈꺼풀이 처진 증상으로 상담한 뒤 양측 상안검 성형술(쌍꺼풀 수술), 피부 재배치법(앞트임 수술 및 자가진피코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6일 뒤 피고로부터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는데 앞트임 수술의 실밥에 의해 각막에 손상을 입어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원고는 수술을 한지 11일 뒤 쌍꺼풀 비대칭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높이 비대칭 교정술을 받았다.
아울러 또다른 성형외과에서 피고 병원에서 수술후 붙은 흉을 제거하는 앞트임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측 내안각에 반흔이 있고, 비중격의 만곡 및 비주(콧마루)의 우측 편위가 있으며, 양쪽 콧구멍 모양이 비대칭이다.
1심 법원의 판단
수술후 약 11일이 경과한 시점에 양측 쌍꺼풀의 폭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원고가 앞트임 수술의 실밥에 의해 각막 손상을 입어 안과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5027807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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