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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팔자주름 필러시술 뒤 피부괴사…설명의무도 위반

by dha826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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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71977 판결)

 

이번 사건은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환자의 이마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한 뒤 피부과사 발생…설명의무도 위반한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조 참가인은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환자치료를 논의하고 연구할 목적의 볼륨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원고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피고 성형외과는 참가인이 제공한 필러를 원고의 이마 양쪽 팔자주름에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시술 직후 왼쪽 팔자주름 부위에 저린 느낌이 들었고, 1시간 정도 지나 위 부위에 멍이 든 것을 인식했고, 통증이 시작됐다.

 

원고는 다음날 오전 피고 병원에 내원해 멍과 통증을 호소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필러 시술후 발생 가능한 증상이라고 설명하면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해 주었다.

 

원고의 얼굴 왼쪽 팔자주름 부위 멍이 검붉게 변하고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원고는 농포가 발생한 시술 부위 사진을 촬영해 피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필러를 녹이고 싶다고 연락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피부과에 내원해 필러 시술에 의한 괴사 진단을 받고 필러를 녹이는 시술 및 농포 제거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피고 병원을 방문해 필러제거시술 부위에 남은 농포의 흡수를 위한 스펀지를 붙이고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괴사 정도가 심해 대학병원에서 혈소판풍부혈장(PRP) 주사 등을 맞고 레이저치료 및 피부재생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콧구멍의 미세한 모양 변형 및 피부결이 달라보이는 증상이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필러를 원고의 동맥에 주입해 피부내 혈관조직을 압박해 시술부위에 괴사 등의 악결과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는 피부 괴사로 멍과 통증을 호소하면서 방문한 원고의 원인질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약만 처방해 피부조직 괴사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팔자주름 부위 안면혈관의 분지에 필러를 주입하거나 적어도 필러에 의해 주변혈관이 눌리도록 필러를 주입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피부괴사로 인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피고와 직접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필러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술 다음날 피고 병원을 찾아와 멍과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필러의 직접적 혈관 폐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 등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 설명을 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지만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3700번(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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