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을 이용해 전자궁적출술을 한 뒤 장천공이 발생해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지만 직장질루가 발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년 전 난소낭종으로 개복수술 및 심한 장유착으로 유착박리술을 받았고, 폐경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하고, 직장과 대장이 자궁의 전벽에 유착돼 있어 유착박리술을 하고, 양측 요관 손상으로 방광요관문합술을 했다(1차 수술).
피고 병원은 수술 4일 후 배액관에서 변 색깔의 분비물이 나오자 장천공을 의심해 복강내 세척술과 배액술, 인공항문인 회장조루술을 했다(2차 수술).
병원은 10여일 후 진한 질분비물이 나오자 직장질누공(직장과 질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것)을 의심해 대장검사에서 직장질루 5mm를 확인했다. 원고는 현재 회장루, 직장질루 상태에 있다.
장루(인공항문)
소장 및 대장 내 질병으로 인해 소장 혹은 대장의 일부를 복벽을 통해 꺼내서 장에 구멍을 내어 복부에 고정한 것을 말한다.
항문을 대신하여 변을 배출하며 장루 이하 부위의 항문쪽 하부장관으로 장 내용물이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하부장관의 막혀서 장이 늘어난 경우에 장 팽창을 감압하기 위하여 만들어 준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원고 측 주장
피고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장천공, 회장루, 직장질루가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1차 수술시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직장질루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직장질루는 1차 수술 중 장손상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손상이 있어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유출되어 복막염을 일으켰다.
염증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인접한 질 끝과 연결되어 직장질루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
1차 수술시 요관 손상이 발생했고, 장 손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한 유착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차 수술에서 장손상이 발생하고, 2차 수술에서 장천공 부위를 찾아 치료하지 않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직장질루 및 회장루 영구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차 수술 소견상 천공 부위가 심한 유착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섣불리 대장절제 및 재문합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가 수술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지 않아서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할 상황에 있지 않았다.
아울러 첫 수술후 72시간 정도 경과된 상태로 장이 유착돼 천공 부위를 찾지 못했다 보기도 어렵다.
일반인인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할 당시 복강내 유착으로 인해 복막염, 인공항문, 직장질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099755번(201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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