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당뇨, 고혈압, 만성 신부전증 등 지저질환이 있고 고령인 경우 척추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척추수술 고위험군에 대해 수술후 경과관찰 중 감시 및 처치에 관한 의료상 과실을 다툰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나가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허리를 다쳐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 전 당뇨, 고혈압, 당뇨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혈압과 당을 조절하기 위해 내분비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을 받은 뒤 내과병동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틀 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수술 부위인 좌측 후복막강에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이 있고, 빈혈 소견이 있었으며, 수술로 인한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판단됐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수술 직후 저혈압 증상을 보였고, 소변량도 2mL로 급격하게 감소하자 의료진이 생리식염수 500cc를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심한 핍뇨 증상을 보여 생리식염수 300cc를 추가 투여했음에도 혈압은 더 떨어져 핍뇨증상이 계속됐다.
또 환자는 수술 이틀 후 처음으로 빈호흡 증상이 나타났지만 이런 상황이 주치의에게 보고되거나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인 생리식염수 투여에도 불구하고 척추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의 혈압과 소변량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점차 빨라져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감지하고 추가적인 혈액검사나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L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출혈성 쇼크 및 저혈압 등의 수술 부작용을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성인이었던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설명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11663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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